◐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해석지침 안내

해피곰 2010. 9. 14. 11:27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2호(2009.12.31) 「건강검진 실시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637호(2010.09.10) 「건강진단 해석지침 안내」


          2.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건강검진기관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를 모아 작성한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동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및 EDI(웹 및 KT)에 게시예정이오니 사업장에서 문의시 안내하되, 근로자 근무구분, 과태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건강검진/건강검진100%활용하기)

               - EDI(웹 및 KT) 서비스 초기화면/EDI 공지사항/2010년 사업장건강검진(조기검진)실시안내(첨부자료)



붙임 건강진단 해석지침 1부. 끝.

 

 

건강진단해석지침.hwp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637호(2010.9.10)

              「건강진단 해석지침 안내」

※ 근로자 근무구분, 과태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관련 해석지침

 

?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TM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실시주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6월 또는 1년․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실시주기는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6월․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법 제72조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제3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제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사례3)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인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사례1) 또는 사례2)의 경우

    ?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사례1)과 같이 개별안내 등이 소홀한 경우는 사업주를, 사례2)와 같이 2회 이상 개별안내한 경우는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 타 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실시로 갈음(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제2항)

❶ 일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❷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9조 제2항)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일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실시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제99조 제6항)




? 제조관련 관리자의 특수검진 대상여부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제98조 제2호)이므로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 간헐적으로 생산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 단시간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

□ 검토 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시행규칙 제99조제1항)하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여부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 계속 사용하는 근로자중 1개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비용 등은 누가 지급하는지 등의 판단이 필요

   ※ 노동관계법에서 단시간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는 법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또는 법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 결 론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인바, 동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현행 규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되므로

   -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월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 다만, 근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와 관련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