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집짓기자료

[스크랩] 농가주택 서류절차

해피곰 2010. 10. 14. 16:24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출처 : 고향 집으로
글쓴이 : 눈빛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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