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는 2010년도 국가“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망원인 1위이고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와 증가율이 매우 높은 5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인근 검진기관을 방문하시어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왜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기술과 검진장비의 발달로 쉽고,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암 : 조형촬영(41,450원), 위내시경(40,850원), 유방암 : x-선촬영(26,060원) - 자궁경부암 : 세포검사(11,160원) |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검진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 건강보험 90%, 국가 10% 부담
○ 암관리법 제11조의2에 의거 암치료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치료비용 지원은 누가 또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상 :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 중에서 암환자로 확진 판정받은 경우로서 - 금액 :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최대 600만원) |
□ 검진방법
-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 … 인근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조회 가능
- 검진 절차 등
병원에 사전 예약 (대장암검진은 채변용기 수령) |
→ |
검진 실시 (대장암은 2-3일내 검체물 제공) |
→ |
- 검사결과 통보 (15일 이내) - 이상시 정밀검사 |
→ |
- 암 확진 판정시 암치료비용 지급 (최대 3년간) |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기 검진을 받으신 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http://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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