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국가암검진 헤택은?

해피곰 2010. 12. 6. 16:02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2010년도 국가“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망원인 1위이고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와 증가율이 매우 높은 5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인근 검진기관을 방문하시어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왜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기술과 검진장비의 발달로 쉽고,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암 : 조형촬영(41,450원), 위내시경(40,850원), 유방암 : x-선촬영(26,060원)

 - 자궁경부암 : 세포검사(11,160원)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검진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 건강보험 90%, 국가 10% 부담

  ○ 암관리법 제11조의2에 의거 암치료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치료비용 지원은 누가 또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상 :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 중에서 암환자로 확진 판정받은 경우로서

   - 금액 :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최대 600만원)

    ※ 국가암검진을 12.31.까지 받지 않으시면, 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검진방법

  -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 … 인근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조회 가능

  - 검진 절차 등

  

병원에 사전 예약

(대장암검진은

 채변용기 수령)

검진 실시

(대장암은 2-3일내

검체물 제공)

 - 검사결과 통보

   (15일 이내)

 - 이상시 정밀검사

- 암 확진 판정시

암치료비용 지급

(최대 3년간)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기 검진을 받으신 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http://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