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또는 지역암센터에 대하여 사업장별 직장가입자 국가 암 검진대상자 명부(사업장명, 성명)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본부 질의 요청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니 각 지사는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성명이 기재된 사업장별 국가암검진대상자 명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제공 불가하나 공단과 보건소간 협약 등을 체결 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장명(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대상자 수 및 미수검자 수는 제공 가능
○ 지역암센터로의 국가암검진대상자 자료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 불가
아울러, 암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위임 및 위탁) 제4항에 의거 공단이 위탁받은 국가 암 검진사업의 업무 범위는 대상자의 선정, 통보 및 검진비 지급 업무이며, 해당 보건소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암검진 미수검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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