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옥외광고물법등을 가지고 각종 현수막을 강제철거하지만 정당법에 의해 민주노동당 금산지역준비위 차원에서 부착한 현수막도 처음에는 금산군에서 지정게시대에만 부착을 요구하였지만 여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정당활동 자유를 막고 야당 탄압으로 간주하여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 앞에 금산군이 손을 들었습니다..앞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아사관련 현수막도 집회물품으로 신고하여 금산읍내에 게시 할 것 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질때 까지 군민의 호응을 받아 꼭 승리하는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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