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안내자료(요지) |
사업개요
정부가 치매치료관리에 조기 개입하여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 시키기 위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60세이상 치매환자에게 연 360,000원 이내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급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 29조(치매관리사업) 및 제 29조의 2
❍ 지원대상 : 56,000여명(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환자)
❍ 지원범위 : 약제비 본인부담금,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위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
업무내용
❍ 수탁사유 : 환자가 치료비를 선지급 후 보건소에서 환급받는데 따른 불편 해소
현 행 |
|
수 탁 후 |
환자가 매회 보건소방문 신청, 환급 |
공단이 발췌 환급, 국민편익제고 |
❍ 업무 수행 체계
본부 : 지급, 분기 익익월 25일 대상자 계좌에 입금(5월, 8월, 11월, 2월)
※ 수령계좌에 「D지원금」으로 표기,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지급
지사 : 직접 수행업무 없음, 민원안내(민원안내용 전산프로그램 준비중)
보건소 : 지원 대상자 접수․선정․관리 및 지급안내, 예탁금 부담(지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
❍ 지원 대상 및 금액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의 자
건강기준 : 치매(F00~F03, G30)로 진단받은 자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안내자료 참조)을 복용하는 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나,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안내자료 참조)」 지원가능
지원금액 : 분기 9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당분기 지급 금액이 한도
이내이면 직전분기 한도 초과 금액을 당분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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