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금산군청이 금산천 정비작업을 하면서 금산시장의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였다.
하천 폭을 넓히면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고 상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내용이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토지에서 상점을 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하천편입 토지를 제외한 곳에 군청에서 상가를 지어서 기존에 상업을 하던 상인들에게 임대를 한다는 계획을 몰래 추진하다가 말썽이 된 것이다.
금산 시장상인들은 본래 공원조성 하기로 하던 부지에 군비로 건물을 지어서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금산천공사가 금산시장 상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원예정지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금산시장의 상권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7∼8명의 생존권을 위해서서 금산시장번영회와 주변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군청의 입장은 금산천 정비사업의 계속사업비이고, 용역을 마치고 설계도 끝난 상태로 공사발주는 단계에 있는 상태로 철거지역의 상인 생존권문제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공원은 본래의 계획이 아니고 이완구지사가 기공식에서 한 인사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가분양 대상자 중에 토지 및 건물주로 보상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장의 분위기나 편의를 위해서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산시장 주민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분위기이다. 금산군청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산시장의 장기발전계획도 없이 땜질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한 점을 종합해본 결과 이해 당사자와 금산군청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금산참여연대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나서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금산군청은 8월 20일까지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
2011년 8월 12일
금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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