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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규제방법 및 신고절차

해피곰 2011. 11. 29. 23:30

 

  • 판단 기준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 • 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성폭력, 마약복용, 폭력행위, 절도행위, 문신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카페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
    - 범죄행위 또는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음란

     

    판단 기준
    -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성적 내용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게시물,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노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내용
    • 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내용
    • 이성,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 성적학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내용
    • 수간, 시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전라, 반라, 착의상태의 경우라도 성적 접촉이나 자위행위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이 있는 키스 및 입을 크게 벌리는 키스
    - 060, 성인 폰팅, 성인 화상대화, 성인 마사지, 성인 사이트 홍보, 그룹섹스, 지불조건의 섹스파트너 등 불건전 만남을 조장,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 유흥업소, 화류계, 매춘 구인구직 및 인력 알선의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 자신의 특정부위 적나라하게 노출, 일부 착의 상태라도 자극적인 포즈 노출, 몰카 및 성관계 장면 노출, 적나라한 경험담 등의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자신의 소지품(팬티, 스타킹 등), 음란 CD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건을 매매하려는 경우
    - 야한 내용의 소설, 음란성 언어폭력, 언어적으로 이성을 하나의 도구로 매도하거나 특정 부위를 비난하는 내용 등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몰래 카메라, 도둑 촬영 자료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관련약관
    제 6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 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불건전 음란정보 판단기준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 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 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바.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 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 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 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차.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카.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타.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파.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하.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갸.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4. 정보 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스팸

    판단 기준
    -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태그를 사용하여 삭제처리를 할 수 없게 설정해 놓는 경우
    - 카페 전체메일을 스팸성으로 발송하거나, 대가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게시판 성격에 위해되는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타 카페에 도배성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카페 성격과 관계없는 스팸성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 검색 결과 노출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글을 등록하거나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
    -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를 포함한 Daum서비스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 쪽지를 발송하는 경우

    저작권

    판단 기준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카페 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퍼오는 자료, 링크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 핵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 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 배포하는 경우
    - 음란, 유틸리티, 게임, 영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관련약관 및 관련법률 보기
    관련약관
    제 6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률

    [저작권법 2008.2.29 시행]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 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 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 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 를 훼손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 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는 권리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 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기술적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8.2.29 시행]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 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공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성명표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 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 된다.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 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 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 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참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
     
     
    프로그램저작자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함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함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 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공표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포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 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함
    발행이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함
    전송이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 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적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해킹/바이러스

    판단 기준
    - Daum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자동등록기 혹은 일괄 호출 등을 통해 Daum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 를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 의 소프트웨어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 카페 주인백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Daum에서 제공하지 않 는 주소링크 및 노출, 음란, 사행성 등 불법 사이트 링크, 불법적 인 팝업, 스파이웨어, 납치태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카페 대문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다른 페이지로 강제 이동 시키는 태그, 삭제 불가능한 태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링크, 프레이 밍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모든 경우

  • 권리침해

    판단 기준
    - 제 3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제 3자와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제 3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이용자 ID, 집주소 등 제3자 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카페에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생성 및 사용하 려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및 획득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 또는 해당 글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상업

    판단 기준
    -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물품 판매 등 불법적인 영리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무적차량, 대포통장, 대포폰, 일련번호 조작 핸드폰, 장물 및 습득한 분실물 등 불법적인 물품
    • 전기충격기, 총포도검관련 법률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물품
    • 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등 담배 대용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
    • 안전인증표시나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없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혈액 및 헌혈증
    •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 무허가 제조식품 및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 정상적인 신고 및 통관 절차 없이 수입된 살아있는 동식물 및 농수축산 가공품, 화장품 등
    • 이미테이션 등 상표권 침해 제품
    • 외환, 유가증권 등
    • 마권(경륜경정 포함), 철도승차권, 입장권 등 발행자에 의해 전매가 금 지된 물품
    • 기타 현행법률에 의해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모든 물품
    - 불법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홍보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현행법에 따라 카페 내 영리 목적 활동이 불법인 경우
    - 카페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을 카페 홈 또는 상품 판매 게시 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법

    판단 기준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범죄를 목적하는 카페를 개설/운영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폭력, 불법 자료를 올릴 경우
    - 자살을 미화 • 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해를 끼칠만한 경우
    - Daum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심부름 대행 및 불법적인 청탁 관련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 신분증, 성적표 등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 변조 관련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불건전 카페 이용

     

    판단 기준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카페지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카페 이름을 변경하거나 기존 카페 성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 매매 의사(사겠다, 팔겠다)를 드러낸 경우
    - 도박 목적의 만남 유도, 도박 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불건전 여행을 알선 홍보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