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제5조 (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 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5조 (수강료등)
-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 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8조(군복 등의 제조 • 판매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 제12조(담배의 판매)
-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 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7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 • 사용 등의 금지)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 판매 • 대여업자 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 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7조(판매 • 사용 등의 금지)
-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 외국제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사법]
- 제44조(의약품 판매)
-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 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의약품 판매)
-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 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료기기법]
- 제24조(일반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 • 판매 • 임대 • 수여 또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수리 •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액관리법]
-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금전 •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 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동 • 식물보호법]
-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 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 양도 • 양수 • 운반 •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디자인보호법]
- 제82조 (침해죄)
-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 제93조 (침해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