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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제공 방법 개선결과 및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전산관리 방법

해피곰 2012. 7. 15. 22:06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제공 방법 개선결과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전산관리 방법

 

 

 

 

 

 

2012. 6.

 

 

 

 

건 강 관 리 실

 

 

I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제공 방법 개선

 

 

1. 목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건기관통합정보스템』을 통하여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이란?

 

 

 

기존 비전산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보건기관 업무를 개선하고, EMR(전자의무기록) 등 선진화되고 안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가 개발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임

 

 

2. 그간의 추진경과

❍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제공에 관한 협의 및 개발(‘11.10.110.~12.2.)

※ P/G개발기관(업체) : (주)동양시스템즈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연계P/G 개발 완료(‘11.3.31.)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에 제공(‘12.4.3.~)

 

3.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 제공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125(2011.12.30.)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생애,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협약 개정 통보」

 

❍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진단비지원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암정책과)-224호(2011.01.20.)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필요 명단 제공관련 협조 요청」

 

❍ 건강검진자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연계

╺ 2012년 건강검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간 책자 43페이지)

 

4. 보건기관 제공 자료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 주기 : 매월 10일까지 제공

❍ 자료명

╺ 건강검진(영유아․생애․일반) 대상자 명부

╺ 건강검진(영유아․생애․일반) 결과통보서(문진표 포함)

╺ 건강검진(영유아․생애․일반) 수검현황

╺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명부(차상위계층 중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6조에 의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작성자 포함)

※ 차상위계층 중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6조에 의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미작성자는 소속지사에서 사업 안내를 함으로 보건기관 제공 자료에서 제외됨

 

 

5. 보건기관 자료제공 방법 개선 사항

 

❍ 건강검진자료 유형에 따라 본부와 지사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각 제공하던 것을 본부(건강관리실)에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제공

❍ 개선 전․후 자료제공 방법 비교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지사 → (정보통신망)

→ 관할 보건기관

본부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관할 보건기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진표 포함)

지사 → (정보통신망)

→ 관할 보건기관

건강검진 수검 현황

본부 → (정보통신망)

→ 16개시도 →

전국 보건기관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명부

본부 → (정보통신망)

지역본부 → 16개시도

→ 관할 보건기관

 

❍ 건강검진자료 제공 흐름도 및 기관별 현황

 

6. 기대 효과

❍ 지사, 제공자료 발췌․편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공 자료의 암호화 및 문서작성 등의 소요시간 소멸로 업무 능률의 향상에 기여

❍ 정부제공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도모

지사별 보건기관 자료제공 지연 등에 대한 민원해소를 통해 공단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별첨】보건기관 건강검진자료 조회 방법

 

【별첨】

1. PHIS(http://intra.mw.go.kr:7001/)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접속

2. [나의 업무] 메뉴 선택

 

3. [나의 업무] 선택 항목 중 [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 클릭

※ 건강증진사업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보건기관 전산담당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4. [건강증진사업] 화면에서 [공단자료연계] 메뉴 선택

 

5.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현황] 화면에서 각 메뉴별 검진현황 조회 가능(조회, 엑셀 다운로드)

❍ 일반/생애전환기 대상자명단 화면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명단 화면

 

일반건강검진 수검현황 화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현황 화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화면

 

영유아 정밀진단비지원 대상자 명단 화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일반, 구강, 개월별) 화면

일반건강검진 결과(일반, 구강) 화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일반, 구강, 나이별) 화면

 

II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전산관리 방법

 

1. 대상자

차상위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6조에 의한 “건강검진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정밀평가필요”로 판정을 받고

╺ 문진표 4-1 문항을 ‘②아니오’로 답변한 자

※ 차상위계층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6조에 의한 “건강검진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자보건기관에서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함

※ 문진표 4-1. 발달문제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2. 부서별 업무

부서명

세부 사항

본부

(건강관리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대상자 전산 발췌 및 등록(매월 1~10일)

※ 다만, ‘12.1.~5월의 대상자는 전산개발 관계로 ’12. 6월에 일괄 발췌 등록되었음

지사

 

차상위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에 대한 안내(매월 11일~말일)

 

안내 방법

영유아의 특성과 정밀진단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유선 또는 방문으로 발췌등록 당월 내에 안내(서면안내 불가)

※ 미래의 인적자본인 영유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특히 중요하고, ‘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의 사례(일부 보호자는 자녀의 장애를 숨기려 함)를 반영하여 서면안내는 실시하지 않음

 

안내 내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취지와 관할 보건기관 업무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지사는 보건기관 업무담당자와 전화번호 안내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할 것

․보건기관별로 정밀진단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보호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기관 업무담당자와 상담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대상자조회 및 안내결과 전산입력 : “3. 전산관리 방법“ 참조

 

❍ 기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과 유사한 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기초생활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3. 전산관리 방법

전산프로그램명

세부 사항

정밀진단비 지원 대장관리 (ggeg015m01)

기능 : 본부(건강관리실) 매월(1~10일) 대상자 발췌 등록

※ 지역본부 및 지사는 조회만 가능(생성 및 삭제는 불가)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안내이력 등록

(ggeg016m01)

 

 

기능 : 지사소속 대상자에 대한 안내이력 입력

❍ 등록 방법 : 사업년도, 안내결과구분 선택후 버튼 클릭 (안내 대상자 없는 경우에는 조회 불가) → 대상자 선택 후 버튼 클릭 → 안내이력 등록 후 버튼 클릭

※ 매월초순 본부에서 대상자 발췌 등록이후에 조회가 가능함으로 지사에서는 매월 10일이후 작업진행

 

※ 주민번호입력 및 안내결과구분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안내이력 조회 가능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 안내이력 조회

(ggeg017m01)

❍ 기능 : 지사소속 대상자의 안내이력 현황 조회

❍ 조회 방법 : 사업년도, 지역본부, 지사, 검진일자 선택 후 버튼 클릭

❍ 조회 내용 : 안내여부, 안내율 등 확인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 대상자 통합 조회

(ggeg018m01)

❍ 기능 : 지사소속 전체(통합) 대상자 조회

조회 방법 : 사업년도, 지사코드, 검진일자 선택후 버튼 클릭

 

【별첨】201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

 

 

 

 

1

목 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밀평가필요’ 대상자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중간 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개요

 

가. 추진방향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유아의 경우, 검사비용이 없어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정상적인 성장발달 곤란

- 또한 의사의 확진 검사서 미제출 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도 불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기초생활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하여 장애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또는 조기 재활치료 사업으로 연계

-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

* 장애인의 종류 등은 붙임 1 참조

 

나. 사업내용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검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시행

※ 각 시‧도는 관할내 발달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가능한 모두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서식5의 2의 양식으로 ’12.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보고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기관은 가능한 2차 종합병원급으로 지정요망

 

사업예산:100백만원(국고보조율 100%)

 

사업주체: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도가 시군구별 정밀진단비 집행액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일괄 집행 실시

- 다만,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시‧군‧구에 배정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년도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2세 및 3세 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영유아검진 판정의사의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대상이 가능하나,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함

- ’12년도 4분기(10 ~ 12월) 검진 수검자의 경우 다음연도 1분기(1~3월)까지 정밀진단비 지원 가능

2011년부터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제공 대상자의 명단(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별로 시도(시군구)로 통보 예정

건보공단 DB상에 건강보험가입자이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자격변동이 있는 대상자도 지원

의료급여증 (https://pr.share.go.kr, e-하나로 민원을 통해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 주민생활지원센터 의뢰 등을 통해 확인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나 “건강보험증”으로 확인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

- 또는 “건강보험증” 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E),(F) 확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예시)

○ 발달장애 확진검사 1차 항목 (예시)

발달장애 정밀평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검사명

급여/

비급여

급여

수가

비급여

수가

인지 평가

(기본 battery)

노695

FZ695

베일리발달검사

비급여

-

143,000

나620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급여

12,840

32,100

너701라(2)

FY731

한국형 자폐증상 평정 척도

급여

12,240

30,600

작업 평가

노694

FZ694

DDST(덴버발달검사)

비급여

-

30,000

너771

EY771

일상생활동작검사(ADL:소아)

급여

6,270

15,680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소아)

급여

7,870

19,680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12

 

○ 발달장애 확진 검사 방법 (예시)

지능 검사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WPPSI)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3판 (WISC-III)

발달 검사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 검사

언어평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 검사 (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PRES)

그림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문장이해력 검사

그림자음검사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자폐 검사

주의 집중력 검사

작업치료 평가

발달성 시지각 검사 (DTV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 통합 평가

 

○ 보험수가가 인정되는 검사방법 (예시)

분류번호

코드

분류

보험수가

나-610

F610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14,430

나-620

F6201

지능검사

29,940

F6202

그림지능검사

18,890

F6203

사회성숙도검사

13,180

나-621

F6215

그림검사(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그림검사)

16,140

나-624

F6240

벤더도형검사

15,280

기타

FY731

아동기자폐증평청척도

12,560

※ 출처:201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인당 1회, 최대 40만원이내 범위에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당해연도에 1회만 인정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을 받음

 

 

검사기관 선정

시․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중 정신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등 발달장애 정밀진단이 가능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 정밀진단 협력기관”으로 선정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은 붙임 1참조

시․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이 가능한 2차 종합병원은 모두 검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

 

보건복지부

○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사업안내 개발 및 시달

○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종합 평가 등

 

시․도

○ 검사기관 선정

○ 사업 계획서 제출

○ 예산 집행 및 결산

○ 검사기관 선정 협의 및 검사기관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등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에 예방접종, 진료, 검진 등으로 내원하는 영유아 보호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사업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 관리

○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자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중 발달장애로 확진된 경우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재활치료서비스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생활센터에 방문시 동 서비스 신청 가능

○ 실적 관리 및 시‧군‧구에 보고

선정된 의료기관

○ 발달장애정밀진단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에 검사비용 청구

 

4

사업시행 절차

 

 

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12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대상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에 월별 통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정밀평가필요 대상자’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사업 안내 및 보호자 방문을 유도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보호자 구비 서류:해당연도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 활동의서(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등)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발급 등:지원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검사기관을 게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기재사항은 고유번호, 대상자 성명, 지원 보건소 및 담당직원 연락처, 검사 안내 등이며, 확인서 고유번호는 “지역번호 - 보건소명 - 일련번호” 형식으로 구성

* 지역번호: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4,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 검사 의뢰 : 시‧도에서 선정한 검사기관에 서식2의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 의뢰

○ 지원대상자 실적 관리 : 정밀진단비 지원 후, 붙임5 및 붙임6의 서식으로 실적 관리 및 시‧군‧구, 시‧도를 통해 다음분기 15일까지 실적 보고

발달장애 확진검사 지급자 및 보호자 이름, 주소, 지급 비용, 검사기관, 검사일, 발달장애 유무, 비용 등의 내용 포함

 

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보호자·영유아:보건소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실시

내원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서식1)와 지원대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등을 제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기관

○ 검사 전 필히 보건소 의뢰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국가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검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보호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진단서 발급

- 발달장애 아동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포함하여 발급

※ 동 사업에는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

 

다. 사후관리

보건소는 발달장애 확진자에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 안내 실시

발달장애 확진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관련 서비스(예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치료서비스 바우처로 월22만원 지원, 장애인복지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지원, 교육청)

 

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 및 지급

 

검사기관:대상자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검사 의뢰한 보건소에 청구

검사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해당 보건소로 익월 5일이내 청구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1부(서식4)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은 법정 본인부담급, 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서식3) 또는 의사 진단서 사본

 

보건소: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검사비 지

검사기관 청구비를 확인·검토 후 지원결정액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해당기관의 은행계좌로 지급

확진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 차기연도 이월지급,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 시‧도는 시‧군‧구 별 예산집행현황을 월1회 주기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 변경

○ 지원대상자가 전출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검토‧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출입 일자를 기준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필요한 구비서류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간 FAX 전송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마. 지원방법 다양화

지자체가 정한 정밀진단 검사기관을 통한 지원외에도 대상자가 검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다만, 대상자가 검사기관을 선택할 경우는 검사에 따른 진단비를 검사기관에 선납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후 청구하도록 함.

구비서류 : <서식 1>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진료 영수증,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바. 사업관리

실적 보고

○ 시·도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실적(서식5, 서식6) 보고

 

홍보·교육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검진기관, 보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 아동 치료 시설 등 관련 유관 기관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 ‘정밀진단 지원 대상자’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사업 안내, 보호자 관리를 통해 사업 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발달장애 아동 확진 프로그램 중 급여 및 비급여 항목 현황 파악

- 검진기관 교육시 동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 시‧군‧구에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수검자, 검진결과 등 제공

붙임 1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장애인의 종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서식1>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보건소→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고유번호: )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 차상위

보호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보건소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주 소

 

위 영유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합다.

 

 

년 월 일

 

 

 

○ ○ 보건소장:

서명

 

 

 

 

 

 

 

<서식 2>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의뢰서(보건소 → 검사기관)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의뢰서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 차상위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대리인

(해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 소

 

전화:( ) -

위 영유아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로 발달장애 확진을 위하여 귀 기관에 정밀진단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보건소장:

서명

( 검사기관 ) 귀하

발달장애검사의뢰 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주소: , 전화번호:

첨부서류: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사본 1부

 

 

 

 

<서식 3>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검 사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구 분

검사항목

검사 결 과

인지검사

 

언어검사

 

작업검사

 

 

 

 

 

 

 

 

 

 

 

검사의사 소견

(재활치료

필요 여부)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검사결과

□ 정상 □ 비정상(병명: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등 예견되는 장애유형 기재

검사일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검사 의료기관명 (인)

※ 비 고

1.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검사의사의 소견란에 검사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서식 4>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청구 금액

₩ ( 원)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청구 기간

년 월 일 부터 ~ 월 일

검사 건수

1회 검사비용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1. 진료비 내역서 1부

2.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검사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4.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원본 각 1부.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