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누구를 위해 허용하나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 개설 허 가 절차를 담은 법령을 공포했다.
이번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 자본이 50% 투입되고, 내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세부법령까지 마련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그간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영리병원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내국인 환자 진료 보장과 국내 의료진 90%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경제자유지역이 특구라 고 하지만 사실상 전국 16개 시를 포괄한다는 점 등 국민이 공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문 제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공포를 강행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영리병원 추진에 얼 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단박에 보여준다.
공공의료기관이 10% 이하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 안에서 공보험을 유지시 키고 있다.
급여권에 취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들을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적정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보험이라면, 영리병원은 당연히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질 저하, 지역 간 격차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렇다면 과연, 영리병원 허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입법안 을 국회에 제출해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두려 하고 있지만, 병원계의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론과 의료비 폭증, 의료 불평등 문제 등 앞으로 꼬리를 물고 불거질 논란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의료 평등화를 큰 줄기로 정의돼 진일보해 왔다면, 이와 상반된 색을 지닌 이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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