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하자보수

[스크랩]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

해피곰 2012. 11. 28. 15:07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사 건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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