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더 이상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미룰 수 없다

해피곰 2012. 11. 29. 17:49

더 이상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미룰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은 그 의미가 좀 색다르다. 해마다 11월에는 새로운 보험료 부

과자료, 즉 소득과 재산자료 등을 반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변동 세대가 다수 발생

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매년 1월 정기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반영되

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편이지만, 11월 보험료 변동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에게 특정돼 해당세대는 그 변동내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공단에서는 매년 11월이면 정중하고 정확하게 변동내역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

하고 민원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제는 변화된 현 사회경제적 환경을 좀 더 포괄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

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35년, 건강보험공단 12년의 경험을 토대로 금년 초 국민건강보

험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6개월간 120여 차례의 토론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 전 직원의 역

량을 총동원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란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소득기준의 단일 보험료 부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를 직장, 지역 등

직역 간 구분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하게 부과코자 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기준 단일

부과체계의 기본은 높은 소득파악률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단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 전체 2천116만 세대 중 79.7%에 해당하는 1천

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는 양도·증여·상속소

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면 전체 세대

의 90~95% 이상 높은 소득파악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한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불가론은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없

다 하겠다.


이제 우리는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30여 년 전 급성기 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예방과 검진, 건강증진 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 그러나 이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부과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회 정의적 실천을 이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먼저 찾아가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 윤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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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2.11.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