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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피곰 2012. 12. 30. 22:1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8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며,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방문요양기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2010년 2월 24일이전 기관도 2년내에 현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 등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시설에는 적용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함.(안 부칙 제2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된 자로 한다는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1항)

(3)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력기준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36조의2 제2항)

(4)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위치하도록 함(안 별표4 제4호 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10. 2. 2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선된 인력기준을 종전의 기관에는 적용 배제토록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 기관도 2년 이내에 인력기준을 적합하게 하도록함.(안 부칙 제2조)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력기준(별표9)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안 제44조)

(3)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액을 내부종사자는 5천만원으로, 일반인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