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2013년도 건강검진(일반․생애․암〕대상자 선정기준안내및 검진업무일정

해피곰 2013. 1. 2. 23:54

 

 

 

 

 

 

2013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hwp

 

2013년 검진대상자 선정기준.hwp

 

 

2013년도 건강검진(일반․생애․암) 대상자 선정기준

 

 

 

 

 

 

 

 

 

 

 

 

 

 

 

 

 

 

 

 

 

 

 

 

 

 

 

 

 

 

 

 

 

 

 

 

 

 

 

 

 

 

 

 

 

 

 

 

 

 

 

 

 

 

 

 

 

 

 

 

 

 

 

 

 

 

 

 

 

 

 

 

 

 

 

 

 

 

 

 

 

 

? 직역별 검진대상자 구축기준(당연 적용대상자)

가. 공통사항

2012.11.30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취득자 중 대상자 구축시점 자격유지자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2012.12.1일 이후 발생된 자격변동 건은 구축하지 않음.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 홀수년도 출생자 전원(연령제한 없음)

다만, 증번호가 27*****으로 시작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20세 미만자

(1994.1.1이후 출생자)제외

본인이 일반건강검진을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등록 가능

- 세대원 : ‘13년도에 만40세(1973.12.31이전 출생자)이상 되는 홀수년도

출생자 전원

 

○ 직장피부양자(공교피부양자 포함)

- ‘13년도에 만 40세(1973.12.31일 이전 출생자)이상 되는 홀수연도 출생자 전원

 

○ 직장가입자

- 공통사항

․‘12년 사업장 신규취득자 중 2013년도 자격유지 사업장에 검진대상자로

최초 구축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무구분은 “기본값 없음(공란)”으로 전원 구축

⇒다만, 사업장기호가 “5*******”로 시작하는 군사업장 직장가입자 근무 구분은 전원 “비사무직”으로 구축

‘12년 직장가입자 검진대상자 중 근무구분이 없는 대상자는 수검여부과 상관없이 전원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2013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

․2개년도(2011년,2012년) 동일한 사업장으로 ‘11년도 사무직 대상자 중

‘12년도 암만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무구분 값이 있는 경우 ’12년도

근무구분 값으로 적용하고, 근무구분이 없는 경우 ‘11년도 근무구분값을 적용

- 사무직

․ ‘11년도 대상자 중 사무직으로 구분된 자(2011년도와 동일 사업장으로

동일 증번호인 자)로 대상자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12년도에 구축 대상자 중 취소여부 코드가 전년도 수검(07), 사무직

비대상(10), 자진포기(신규채용검진자,14)으로 구분되어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검진결과가 없는 자”

2년 이상(2011년, 2012년) 연속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동일 증번호로 수검자는 제외

‘12년도 검진대상자 등록사유가 전년도 미수검(01, 08)인 경우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대상자 등록

 

- 비사무직 : 사무직을 제외한 대상자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전원

사업장기호가 5*******로 시작하는 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전원 “비사무직”으로 구축

나.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년도 출생자로 만19세(1994.12.31일 이전 출생자)~만39세(1974.12.31일 이전 출생자)

세대주 전원

- 수년도 출생자로 만40세(1973.12.31일 이전 출생자)만64세(1949.12.31일 이전 출생자)

전원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됨.

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❶ 건강보험가입자

 

 

 

- ‘13년도에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1973년도 출생자), 만 66세(1947년도 출생자)가

되는 대상자는 직역에 상관없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전원구축

‘12년도 수검여부와는 상관없이 1973 ,1947년 출생자는 전원 대상자로 등록

‘13년도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인 경우 검진주기가 변경되어 2015년에

일반건강검진 당연 대상자가 됨.

❷ 의료급여수급권자

 

 

 

- ‘13년도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1973년도 출생자) 및 만 66세(1947년도 출생자) 전원 구축

‘12년도 수검여부와는 상관없이 1973 ,1947년 출생자는 전원 대상자로 등록

❸ 간염검사 대상자 처리 기준(건강보험가입자)…만40세(1973년 출생자만 해당)

 

 

 

- 2001년 이후 건강검진결과 중

․간염검사결과 내역이 없는 경우 : 대상

․간염판정결과 간염보균자 또는 면역자로 판정된 자 : 비대상

․간염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 모두 음성인 경우 : 대상

․간염검사결과 항원 양성자 또는 항체 형성자인 경우 : 비대상

? 암검진 대상자 기준(공통사항)

가. 암종별 선정기준

암 종

대상자

검진주기

위 암

o 만 40세이상 남녀(1973.12.31이전 출생자)

2년

대장암

o 만 50세이상 남녀(1963.12.31이전 출생자)

1년

간 암

o 만 40세이상 남녀(1973.12.31이전 출생자)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1년

유방암

o 만 40세이상 여성(1973.12.31이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o 만 30세이상 여성(1983.12.31이전 출생자)

2년

나. 주기적용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 : 2년 주기 암종 및 1년 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짝수년도 출생자 : 1년 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다. 국가암 대상자 선정기준(2012.11월 부과보험료 기준)

2013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선정기준 해당자

지역가입자 : 87,000원 이하자, 직장가입자 : 83,000원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라. 간암 선정기준

간암발생고위험군(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해당자를 대상자로 선

만 40세 이상자로 과년도 일반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결과 양성자(추가등록자 포함)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중 다음 상병코드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자

질 환 명

질병분류 코드(code)

간경변증

K74, K74.0, K74.1, K74.2, K74.3, K74.4, K74.5, K74.6, K76.1, K76.5, K76.6, K70.1, K70.2, K70.3, K70.9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18, B18.0, B18.1, B18.2, B18.8, B18.9, Z2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K73, K73.0, K73.1, K73.2, K73.8, K73.9,

B19, B19.0, B19.9,

마. 간암 대상자 제외

? 해당연도 전 2년간(2011~2012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 이중 자격자 기준

가. 직역이 같은 경우 : 선 취득자격을 우선으로 하여 구축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후 취득자격으로 변경 가능

나. 직역이 다른 경우

- 공교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공교 피부양자 >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검진대상자 추가등록 기준

가. 일반건강검진

2012년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포함)을 수검하지 않은 대상자 중 2013년도

검진을 희망하는 자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972년,1946년 출생자로 2012년에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 국외출장,

시설수감 등 불가피하게 수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미수검자(L1) 로 추가등록

※ 임신, 국외출장, 시설수감 등 이외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로 등록

 

다. 암검진

2012년도 미 수검한 암 종별로 추가 등록

‘13년 국가암 대상자 : 전년도 미수검 암종 추가 등록시 “국가암” 등록

‘13년 본인부담 10% 대상자 : 전년도 추가 암종도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13년 비대상자 : 추가 암종은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 건강검진확인서 발급(우편물관리센터 발송의뢰 포함)

가. 일반건강검진대상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포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서식 발급

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무구분 변경 사유 등으로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어 가능한 발급 제외

나. 암검진 대상자(직장가입자 포함) :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 서식 발급

다. 시행일자 : 2013. 1. 2일부터

※ 고객센터는 프로그램 보완하여 2013.1..7일 이후 검진확인서 마감발급 처리예정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관련사항…암만대상자도 명부에 포함하여 발송

가. EDI 미가입 사업장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정(2013. 2월초)

나. EDI(웹 또는 KT) 가입 사업장

EDI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에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정(2013. 2월초)

※ 사업장 관련 업무프로그램은 전산P/G 추가개발로 단계별로 오픈예정

 

? 검진기관 포털시스템 관련사항

가. 201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2013. 1 .2 ~

나. 검진대상자 검진결과 입력 및 청구 : 2013. 1. 21일이후 오픈예정

다. 검진비 지급 : 2013. 2. 1일이후 지급예정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확정 및 청구프로그램 개발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주요추진일정(예정)

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검진기관포털시스템 포함) : 2013. 1. 2. ~

나.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사업장명부 포함) 발송계획 수립 : 2013. 1. 7.~

다.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발송 : 2013. 2. 1. ~ 2. 20

※ 향후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확정 및 외부용역업체 선정, 전산 P/G개발

등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