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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해피곰 2014. 1. 14. 23:42

 

 

 

 

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4 년 1월 10일 18:00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채택(부의) 안건】

○ 1호 안건 : 대표회장 선출및 임원구성 건

○ 2호 안건 : 2014년 아파트 년간(월별)관리 운영 계획건

○ 3호 안건 : 지하주차장 누수현황및 대책논의 건

○ 4호 안건 : 재활용, 광고수입등 관리외 수입 대체건

○ 5호 안건 : 관리비미납세대 현황및 징수대책 건

○ 6호 안건 : 2013년 수선유지비 징수냉역및 수선유지내역 건

○ 7호 안건 : 분리수거 세대 재 공지 및 게시건

○ 8호 안건 : 지하주차장 및 복도등에 있는 물건 일제 정리 건

○ 9호 안건 : 아파트 세대내 잡상인 출입 제한 건

○ 10호 안건 : 대표회의 정기일정 결정 건

○ 11호 안건 : 직원 급여 조정및 동대표회의 참석수당 인상 건

○ 12호 안건 : 주간업무 동대표 보고 건

○ 13호 안건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건

○ 14호 안건 : 어린이 놀이터 설치 검사 건

○ 15호 안건 : 오수정화조 유병조내 폭기조 교체 건

○기타안건

【 업무보고 】

- 2014년 동별대표자 구성관련- 입주민동의서 73%찬성으로 현 대표자 임기연장

- 지상 하수배관 해빙작업

 

 

 

〈여백부족시 뒷면에 계속〉

 

 

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4 년 1월 10일 18:00

참석대표

6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1호 안건 : 대표회장 선출 및 임원구성건

-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직 책

성 명

동.호수

직 책

성 명

동.호수

대표회장

김정현

102-401

총 무

양미라

101-803

부 회 장

이순주

101-1002

이 사

김용순

101-308

감 사

박명화

101-1105

이 사

주순이

102-304

○2호 안건 : 2014년 아파트 년간(월별) 관리운영 계획 건

- 년간(월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결정함.

 

○3호 안건 : 지하주차장 누수 현황 및 대책 논의 건

- 지하주차장 천정이 유도관 설치등 꾸준한 보수관리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 속되는 균열발생, 유도관 이음매등에서 누수가 되고 있기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누 수예상되는곳은 미리 보완하고 유도관설치가 필요한 곳은 PVC관을 설치하여 차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결정함.

 

○4호안건 : 재활용, 광고수입등 관리외 수입 대체건

- 2010년 대전시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우리아파트 재활용판매이익금, 광고수입금등을 관리외수입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수입금이 적고 부녀회활성화 차원에서 년간부녀 회 활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지출과 결산은 연말에 1회 결산하기로 결정함.

 

<여백부족시 뒷면계속>

 

 

 

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4 년 1월 10일 18:00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5호 안건 : 관리비 미납세대현황및 징수대책 건

- 12월 31일 현재 체납관리비 ₩6,311,320원중 장기체납세대인 102동 701호는 세입자 로는 체납기간이 길고 체납액이 상당하므로(8개월-₩1,567,740원) 집주인에 통보, 이주시 보증금등에서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문서화해서 받아놓기로 결 정함.

○ 6호안건 : 2013년 수선유지비 징수내역및 수선유지내역 건

- 수선유지비 발생및 징수내역을 통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수선유지등을 파악하여 좀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나 대안을 논의였으며 징수내역중 실질적인 수선내용과 그 외부분을 좀더 세심히 구분 징수하기로 결정함.

○7호안건 : 분리수거 세대 재 공지및 게시건

-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등이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 관리비 상승요인등이 발생하므로 월간계획에 집중관리기간을 정하고 입주민에게 안내문등 을 투입하는등 집중관리 및 적발시 게시판공지등을 통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함.

○8호안건 : 지하주차장 및 복도등에 있는 물건 일제 정리 건

- 지하주차장이나 복도등에 보관및 방치되어 있는 세대 자전거는 자전거거치대 이동 및 계단난간에 부착시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외 물건등은 공 용부분은 세대에서 개인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인지시켜 봄철 대청소기간 에 일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여백부족시 뒷면계속>

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4 년 1월 10일 18:00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9호안건 : 아파트 내 잡상인 출입 제한 건

- 아파트내 특정 종교인이나 전단지 부착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초 래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자 논의하였으며 출입문 전자키 설치 의견이 있었으 나 효율성을 생각해 보고 다시논의하기로 하였으며 CCTV감찰 및 수시 순찰강화 를 통하여 관리,단속하기로 결정함.

10호 안건 : 대표회의 정기 결정 건

-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23조 2항에 의하면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또는 매월 1회 개 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파트 현안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2개월에 한번 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1월 회의를 기준으로 3,5,7,9,11월의 첫째주 금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11호 안건 : 직원 급여조정및 동대표회의 참석수당 인상 건

- 가. 직원급여조정 : 2014년 감.단직근로자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7.2%로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직원급여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직 책

기 본 급

제 수 당

합 계

비 고

직책

출납,방화,야간

관리소장

-

-

-

-

7.2% 인상

사 무 원

 

 

 

 

관 리 원

 

 

 

 

휴게 7시간

관 리 원

 

 

 

 

〈여백부족시 뒷면계속〉

 

 

 

 

정든아파트 2014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14 년 1월 10일 18:00

참석대표

6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나. 대표회의 참석수당 인상 건

현 대표회의 참석수당은 정기회의 참여시 2만원을 지급하지만 대표회의 구 성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어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우 리아파트 실정을 고려하여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12호 안건 : 주간업무 동대표 보고 건

-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각 대표들에게 보고하여 관리업무에 관심을 같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논의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일주일 업무 및 다음주 업무계 획을 세워 첨부된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기로 결정함.

○13호 안건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건

- 갑작스런 정전등으로 승강기작동이 멈추었을 때 관리업체, 119, 경비실등에 구조요 청을 최대한 빠르게 하기위한 장치로 2013년 9월까지 설치운영하도록 관련법에 규 정되어 우리아파트 승강기 검사일정이 3월에 있으므로 장치설치에 관하여 논의하 였으나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이나 기타 다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3월 정기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14호 안건 :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건

- 현재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2015년 1월 까지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놀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우리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 안전관리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을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검사비용만 지출될 것으로 생각되어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 였으나, 설치비용 부담이 많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고 3월 정기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15호 안건 : 오수정화조 유병조 내 폭기조 교체 건

- 오수정화조 시설물인 유병조 내 폭기조가 노후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기에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하기로 결정함.

【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총무가 낭독하여 확인하고

참석대표가 아래에 서명 날인하다.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김 정 현

 

박 명 화

 

 

 

이 순 주

 

김 용 순

 

 

 

양 미 라

 

주 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