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39호, 2014.6.30.,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620호, 2014. 5.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안 제2조)
1)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근로소득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를 제외함.
2)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안 제3조제1항제4호, 안 제3조제3항 신설)
1)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본인과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처분재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
2)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은 그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함.
3) 증여재산과 소비가 입증되지 아니한 처분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안 제4조제2항)
1)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재산가액의 전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
2) 고액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 등 고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연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39호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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