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임▪단협 결렬선언 !
- 2014.7.7일 임단협 결렬선언후 7.11일 쟁의조정절차 진행
- 조정결렬시 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합법적인 쟁위공간 확보 할 듯
□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은 2014.7.7.일 임단협 결렬선언을 하고 7.11일 중앙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의뢰함
1. 단체협약 진행사항
○ 양노조는 2014.5.8.일 제1차본교섭을 시작으로 2014.7.7.일까지
5차례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어 단체협약을 진행
하였으나 106개 조문중 30여 사항이 현재 불일치 상태임
문제, 경영평가의 문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만경영 등) 이행 등
외적인 요인에의한 수용불가만을 주장하고, 무성의하며 비 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더 이상 교섭에 대하여 자주적 합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4.7.7일 제5차 단체협약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
결렬 선언을 함
○ ‘방만경영’ 개선항목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직원들의 취업규칙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측의 행태를
보면,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측은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안내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버젓이 공지를 해놓고,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을 상대로 정상화이행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간질을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음
2. 임금협약 진행사항
○ 임금협약은 2014.6.23.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14.7.7.일까지
2차례 본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ㆍ
사협약(안) 전문, 부칙포함 총 44개 조문중 13개 조문에 대하여는
의견일치 나머지 31개 조문은 불일치된 사항으로 2014.7.7.일 제2차
임금협약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단협과 마찬가지로 결렬 선언에
이르게 됨
○ 공단은 5천만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공공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처우환경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임
(연간 약 150만원)의 차별임금해소와, 공단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심평원 임금격차 6.3% 그리고 2001년 재정파탄시 임금동결분을
감안하여 12.75% 인상안을 요구하였음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공무원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7%임을
감안하면 편차가 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이중 잣대에 분노를 감출 수 없음을 전달하면서, 사측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기재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어길시 페널티만을 주장하는 상태임
3. 조정신청사유
□ 그동안 공단과 노조는 단협과 임협을 병행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함.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이행’에
묶여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아 교섭결렬 되었듯이 임금협약 또한
노조에 설득을 구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만큼의 복리후생 확대”를 내걸고 노력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임원진들이, 개선노력은 뒤로하고 직원들 에게만 고통을 감내 해
달라고 마치 협박하듯 ‘방만경영 개선 정상화 이행’의 당위성
홍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 사용자인 공단의 자세변화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으로,
방만경영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큰 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정신청을 함
4. 이후 일정 및 투쟁목표
□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는,
2014.10.1.일 양노조 통합을 앞두고 있음
◯ 통합합의 정신에 맞게 이후 양노조 공동 쟁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순환파업 등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대위 방침에 따라 전면적으로 공동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임
◯ 임단협 주요 투쟁목표는
① 공공기관 정상화 분쇄
② 의료민영화 저지
③통합노조 단협쟁취
④정년차별 철폐
⑤실질임금 쟁취
⑥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임
2014. 7.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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