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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관련 금산군 회신내용

해피곰 2015. 1. 25. 00:43

 

제 목[답변] 야외운동기구설치관련

  • 작성자비서실
  • 답변일2015-01-22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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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리군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을 기회시 마다 설치한 것으로

    앞으로 주민 활용도 제고와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별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요령을 부착하여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은 별도 검토 시행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공보관광과(041-750-24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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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5-01-05 22:24:57

  •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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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2014.12.20.야외운동기구 정보공개 결과

    2. 위와 관련 값비싼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설치근거도 관리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 잘모르는 군민들이 거의 사용도 하지 않지만, 설치 댓수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늘어가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보험과 안전교육도 없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와 해결책을 요구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야외운동기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크고, 일부 기구는 운동자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설치하는데,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설치 할 것인지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질의2]
    야외운동기구 설치시 일부 의원이나 이장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한다는데, 기구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 인지요?
    [질의3]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이 안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질의4]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금산군이 인지하고, 2015년 상반기중 제반 기준마련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문의 ;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금산참여연대의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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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이 엄 무성의하네요

    예산낭비등등 문제에 대해 재회신문건을 보내겠습니다.(이곳에 게시한 야외운동기구 분석자료 참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