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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성교육 진흥법 실천 방향(2)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

해피곰 2015. 4. 12. 21:37

  인성교육 진흥법 실천 방향 <2 >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
 
인성교육 진흥법의 제정공포 된 이후 인성교육은 대한민국국민들이 최대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모두 다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고 가르치려는 프로그램 개발에 열심이다.

이와 반대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성교육을 지도 할 수 있을까? 란 질문에 답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노자는 행불언지교 行不言之敎를 강조하였다. 인성교육은 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적 근거도 행불언지교 다섯 글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인간교육과 인성교육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4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인간교육 강조할 때는 ‘인간교육’ , 인성교육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인성교육 관련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효과가 인성진흥법을 탄생시키게 된 동기를 부여하였다면 과찬일지는 모르겠다.

카운슬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카운슬러를 양성하게 되자 여러 곳에서 카운슬러를 양성하게 되었고 인성교육을 주창하고 나오자 이 곳 저 곳에서 모두 다 인성교육을 한다고 열심이다. 인성교육자격증을 준다는 개인과 단체만도 70여 곳에 이른다.

어떤 곳은 주입식 교육으로 20시간 내외 교육에 참가하여도 “인성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받고 있기도 하다. 1+2 자격증 장사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저 있다 교원들을 15시간 주입식 인성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지도하게 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반대한다. 인성교육은 지식과 기술교육이 아니라 감성 영역을 개발하는 내면치료과정이며 감성교육이다, 인간의 지능 중에서 감성지능과 도덕지능 을 넓히는 교육이라고 저의를 내릴 수 있고 교육과정 또한 자아성찰(자기 발견), 자기계발, 자아실현의 동기 부여로 인성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4박5일 합숙훈련 기간을 통해서 인성교육 지도자 자신의 인성을 높이고 그 인성을 높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인성교육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사업도 국가가 직접 주관하여 검증된 기관과 단체만이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교육부주관 교원직무연수 60시간 4학접 이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년간 실시하였는데 교육성과는 다른 대상보다도 교원들이 참여도와 효과는 더 높았다.

인성교육 진흥법은 전 국민적인 실천의지와 성공 여부는 과거 주입식 인성교육 방법으로는 법 제정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수평적인 대화와 토론,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에 의한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인성교육 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저도 국민들이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당장 세월호 사태로 중지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 활동과 수학 여행도 규제를 풀어 시멘트벽에 둘러 쌓인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인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첫째 인간사랑, 둘째 자연사랑, 셋째 생명존중이 교육이다. 새봄에 활짝 피는 꽃들은 우리들 마음을 아름답게 만든다.

- 사단법인 국제인성교육연합회 이사장 양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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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지원
사단법인 국제인성교육 연합회는 40여년 이상 인성교육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학교, 기관 단체에서 인성교육을 지도할 인성교육 지도자를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02-786-4229 02-786-1235 핸드폰 010-280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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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진흥법
제10조(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등)①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인성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2.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ㆍ보급3.인성교육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4.인성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5.인성교육 우수 사례 선정 및 게시ㆍ홍보6.학교 인성교육 컨설팅 제공7.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8.인성교육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9.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2.명칭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사업에 관한 사항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6.이사회에 관한 사항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출연할 수 있다.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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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지막 춤을 그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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