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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해피곰 2015. 9. 15. 22:54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9.15.] [대통령령 제26526호, 2015.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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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의사회 등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 모니터링(제27조의2 신설)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사회 등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안 제28조의2 신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 관련 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의료광고의 당사자는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