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회단체사무실 지원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
2016.1.15.민원회신 내용
아래 단체에 대해서 금산군이 지원한 법률적인 근거로 회신하였는바, 법조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 단체는 법률적인 근거가 안됨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원근거 / 금산군이 인정하지 않은 법조항임
제51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단체 지원근거/ 시설의 설치시에만 해당됨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아동복지법제58조,제62조-유니세프 지원근거 / 시설의 설치시에만 해당됨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1조 제2항 - 근거 없음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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