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 위배' 고의성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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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정
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62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배의 사유 만으로
고용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비방하고 동료들과 다투는 등 회사 취업규칙 상 해고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규칙을 위반한 K 씨를 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TV 2007-04-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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