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또는 불법적 유인ㆍ알선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