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