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법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 ◐ 건강(노인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