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관련 법개정 전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 ◐ 행복한 아파트/법·규정·서식 2010.08.0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7호 공포일자 2010.4.5 시행일자 2010.4.5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 ◐ 행복한 아파트/법·규정·서식 2010.04.06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접수 ★★★ 실익이 없어 진행 포기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1].hwp 나의민원목록 나의민원목록 18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국토해양부 09.06.02 접수 ◐ 행복한 아파트/정든아파트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