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공포번호
- 20849
- 공포일자
- 2008-06-20
- 시행일자
- 2008-06-22
-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2110-6226
⊙대통령령 제2084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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