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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피곰 2008. 7. 4. 15:4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19
공포일자    2008-06-20
시행일자    2008-06-2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8

 

⊙국토해양부령 제19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2.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와 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서와 임대주택 매각신고서의 서식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이 특별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없이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신고할 때나 분양전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