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84호 | 공포일자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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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8233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요건 완화(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공급 예정 주택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예정지역에는 이전기관의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예정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하도록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 요건 완화(영 제7조제1항제1호)
1)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없어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등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
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요건 완화(영 제19조제7항 및 제31조제8항)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제3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영 제19조제10항 신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유자의 비협조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되는 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면적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첨자”라 함은”을 ““당첨자”란”으로,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를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2조의2제6항ㆍ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3조”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로,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라.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8.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제4조제1항 본문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으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에 따라”로, “당해”를 “그”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공공사업에 의하여”를 “공공사업으로”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제8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호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3 및 제1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14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공급신청자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와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한 경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으로, “4인 이상”을 “4명 이상”으로, “4인 가구”를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7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을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12개월”을 “6개월”로, “12회”를 “6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2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제19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2조제5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를 “분양보증기관이나”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의2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를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인 이상”을 “4명 이상”으로, “4인 가구”를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을 “5년 이내인”으로, “12개월”을 “6개월”로, “12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을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로 한다.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다목,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19조의3 및 제32조제1항ㆍ제5항제8호의2ㆍ제8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제6항제14호의3ㆍ제1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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