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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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269호 | 공포일자 | 2009.1.19 |
시행일자 | 2009.1.2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 2100 - 3188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6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안전검사기관”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를 “설치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조업자등은”을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조업자등이”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와 학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며,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기구”로 하며, 같은 표의 제1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검사ㆍ설치검사”를 각각 “설치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시설기준등”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 │제출 또는 보고자│제출 또는 보고 사항 │ ├────────┼──────────────────────┤ │ 1.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 ├────────┼──────────────────────┤ │ 2. 관리주체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 │ │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 │현황 │ │ │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 │ │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