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258호 | 공포일자 |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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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7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 2110 - 6228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주민교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고,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2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를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경로당ㆍ보육시설 그 밖에”를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단지안”을 “주택단지”로, “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차로를”을 “차로는”으로,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철근콘크리트”를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로,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을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인”을 “21명”으로, “40인”을 “40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00세대 이상인”을 “300세대 이상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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