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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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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보 건 복 지 부
Ⅰ. 추진경과 및 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개소 시설 확충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05.9)』을 마련하여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 도모
Ⅱ. ‘06년도 시설확충 기본방향
□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
※ ‘05 : 84개소 → ’06 : 102개소
□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 신규 설치 추진
※ 지역밀착형소규모시설 65개, 노인그룹홈 155개,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목표시기인 ‘08년까지 치매․중풍노인 보호를 위해 내년에 차상위 이하 저소득 중증노인 24천명에 대하여 방문도우미(7천명)를 파견
※ ‘07~’08년도에는 차상위 노인 약 20천명에 대하여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노인 약 5~6천명에 대하여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25~40만원) 지원
Ⅲ. 시설유형별 설치개요 및 지원내역
노인요양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 |
□ 현황(‘05. 6월말 현재)
(개소수, 천명)
구 분 |
총 계 |
시 설 |
요양병원 | |||
소계 |
무료시설 |
실비시설 |
유료시설 | |||
시설 수 |
568 |
403 |
256 |
53 |
94 |
165 |
입소정원 |
39 |
25 |
19 |
3 |
3 |
14 |
□ ‘06년도 신축규모
◇ 노인요양시설 : 신축 102개소 등 총 757억원
○ 요양(무료, 실비)시설 신축 : 42개소 212억원
○ 전문요양(무료, 실비)시설 신축 : 60개소 466억원
○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비 55개소 등 : 79억원
◇ 공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11개소 등 총 149억원
○ 시도립 10개소, 군립 1개소 등 : 118억원
※ 2차년도 지원대상 6개소 포함
○ 증축 2개소, 장비비 9개소 등 : 31억원
□ 지원기준 및 내역
○ 요양(무료, 실비) 시설 : 개소당 10억원(280평, 50명 정원)
○ 전문요양(무료, 실비) 시설 : 개소당 15억원(430평, 60명 정원)
○ 공립치매요양병원: 개소당 31(840평, 90병상)~46억원(1,200평, 130병상)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신규) |
□ 개요
○ 치매․중풍 등 대상노인 거주지역 인근에 기존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설치하는 입소시설로써, 본인․가족 상태나 여건에 따라 주간서비스나 방문간병․수발 서비스도 병행 제공 가능
○ 입소인원 규모
- 입소시설만 설치시 : 20인 이상
- 입소․재가시설 병행 설치시 : 입소인원 최소 10인 이상
□ ‘06년도 신축규모 및 지원기준
○ 총 65개소 126억원, 개소당 3억8천만원(108평, 국고보조율 50%)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소규모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원칙
○ 입소 1인당 5.6평, 주간 1인당 2.5평, 방문간병․수발 10평
□ 설치방법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거나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시설․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령상의 해당 입소․재가 시설 기준 적용
○ 주간보호․방문간병․수발서비스 실비대상자 이용 비용은 추후 통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규) |
□ 개요
○ 수발대상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속에서 급식․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인원 규모: 개소당 5~9인
□ ‘06년도 신축규모 : 총 155개소 155억원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소규모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원칙
※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의거, 연간 매입 물량 4.5천호 가운데 10%를 노인․아동 등 공동생활가정으로 추가 활용 가능
□ 설치방법 및 지원내역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매입 또는 임대시
- 연면적 56평 범위내에서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국가공인감정평가전문기관의 평가 금액,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회신 받은 금액 등을 토대로 지원금액 산정
※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시
- 개소당 200백만원 (평당 361만원X56평, 국고보조율 5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인력기준: 시설장 1인(비상근 가능), 생활지도원 3인당 1인(야간 숙직 1명 이상)
※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적 근거 마련 예정
○ 시설기준, 실비대상자 이용 비용 등 추후 통보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신규) |
□ 개요
○ 수발대상노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단기보호,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인원 규모: 주간 10인 이상, 단기 5인 이상, 방문간병․수발 80인
□ ‘06년도 신축규모 및 지원기준
○ 총 16개소 27억원, 개소당 343백만원(95평, 국고보조율 50%)
-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별 1~2개소
○ 단기 1인당 5.6평, 주간 1인당 2.5평, 방문간병․수발 10평
□ 설치방법 및 지원내역
○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농특예산)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하거나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시설․인력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원 배치기준, 설비기준 등 적용
IV. '06년도 중증노인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 차상위계층의 중증요양보호 필요노인 중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추진
○ ‘06년에는 복권기금(300억)을 활용, 가사간병도우미 7천명 확대
- 차상위 치매․중풍 노인 24천명 수혜
○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 제공 계획
□ ‘05. 9월 확정된 ’희망한국 21‘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추진(재경부 협의)
V.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예산 신청 공문시달: 10. 5
□ 시도 계장 회의 : 10. 12
□ 시․도지사 예산 신청 : 10. 25
□ ‘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지원계획 통보 : 10. 28
□ 지자체 ‘06년도 예산편성: 12월
□ ‘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 12월
붙임 1) 지자체별 노인요양시설 배치현황 및 계획
□ 현황
○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년)’ 수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현재까지 공공요양시설 신축 목표총량은 무난히 달성
- 금년말까지 기준 국고지원을 통해 538개소(39천명)의 시설․병원 신축
○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주민 반응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 신축 의지 등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 문제도 상존
- 금년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53개소
- 이중 26개 시군구는 ‘06년에 시설 신축을 신청하였으나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신축 계획이 없는 실정
□ 지역별 요양시설 미설치 원인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 요양시설 설치의 장애요인으로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투자 부담 과중, 민원발생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반대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 구 자체적으로 요양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대부분 단체장의 관심가 의지도 빈약한 것으로 판단
☞ 서울시(구로․양천․중구․서대문․광진), 부산시(강서․중구․부산진), 인천시(동․중구․옹진군), 광주시(북구), 경기도(의왕․구리)
※ 인천시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고 대부분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시설 신규 설치에 애로
○ ‘도’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신축비용(개소당 약 4억원) 및 운영비 부담(연간 개소당 2억원)으로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입장
- 그러나 재정자립도 수준 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에 있고, 특히 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전북 남원의 경우 4개의 요양시설을 운영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체장의 의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경기도(양평․의왕․구리), 충남(청양․태안․공주․계룡․예산․금산), 전남(함평․구례), 경북(고령․군위․청송․울릉)
- 특히, 충남 공주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약 2만명에 달하는데도 시설설치계획이 부재하여 향후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 경북 울릉군은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신규 시설 설치 애로
□ 대책
○ 기초지자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 ‘06년도에 공공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을 신축토록 독려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이나 노인그룹홈의 우선 설치 유도
○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신축 비용을 차등화하거나 노인시설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환수할 필요성 검토
〔 시설 미설치 시군구 현황 〕
(‘05.12월 현재)
시도 |
시군구 |
시설 미설치 시군구(실제 운영기준) | |||
소계 |
‘06(완공) |
‘06(신청) |
설치계획 미정 | ||
16 |
234 |
53 |
19 |
7 |
27 |
서울 |
25 |
9 |
마포․성동․용산․서초 |
- |
구로․중구․광진․양천․서대문 |
부산 |
16 |
3 |
- |
- |
강서․중구․부산진 |
대구 |
8 |
1 |
- |
- |
|
인천 |
10 |
4 |
계양 |
- |
동구․중구․옹진군 |
광주 |
5 |
3 |
동구 |
광산 |
북구 |
대전 |
5 |
- |
- |
- |
- |
울산 |
5 |
- |
- |
- |
- |
경기 |
31 |
4 |
군포 |
- |
양평․의왕․구리 |
강원 |
18 |
3 |
삼척․정선 |
평창 |
- |
충북 |
12 |
3 |
진천 |
단양․증평 |
- |
충남 |
16 |
6 |
- |
- |
공주․계룡․예산․ 금산․청양․태안 |
전북 |
14 |
- |
무주 |
- |
- |
전남 |
22 |
7 |
광양․담양 |
곡성․진도․보성 |
함평․구례 |
경북 |
23 |
7 |
울진․영덕․ 경산시 |
- |
고령․군위․울릉․ 청송 |
경남 |
20 |
3 |
의령․통영․밀양 |
- |
- |
제주 |
4 |
- |
- |
- |
- |
붙임 2)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
<제도개선 방향>
○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의 조기 확충 및 확대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부담을 완화하여 접근성 제고 ○ 돌보미 바우처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시 이용부담 과중
* 요양시설 충족률: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자활사업 등을 통해 간병․요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
<특별대책 검토배경>
o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care system) 강화 필요(관련 대통령님 지시 : '05.1.24, '05.3.18, '05.4.1, '05.5.4, '05.6.29) * 사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청각장애인, 중풍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한 자식, 하반신 마비의 남편을 살해한 부인 등 o '07년 시행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 중이나 준비기간이 길고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 가족해체 방지와 노인․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책은 최중증 14.5만명(노인:8만, 장애인: 6.5만)을 대상으로 마련하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 |
나. 세부 개선대책
□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을 '06~'08년 3년간 110개소 추가 확충
- 3년간(‘06-’08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마련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 차상위 중증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07)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감소 : 중증 노인(50%→약 20%)
- 차상위 중증 노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 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07)
○ 차상위계층 중중 노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연간 노인 약 20천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06년은 복권기금(300억원)을 활용하여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진(필요시 바우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붙임 3) 건교부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노인그룹홈 개요
□ 개요
○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부터『다가구 등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에 노인을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로 포함 조치
※ 건교부의 다가구 등 매입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 등이 매입 보수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건교부 매입임대 사업 주요 경과 및 계획
○ ‘04년 시범사업실시(503호 매입)
○ ’05~‘15년 까지 매년 4,500호씩 매입하여 총 5만호 공급 계획
※ 공동생활가정에는 공급물량의 10%범위내에서 운영
○ ‘05년도 매입물량은 12월까지 매입 예정
○ 확보물량 시․도 통보시기 : 수시통보 (‘05년도 12월중 예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변시세 평가액의 30% 수준
<매입임대 그룹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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