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을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병원급”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제63조 중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으로, “제46조까지”를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로,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를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명령을”을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1조제2항ㆍ제3항”을 “제21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5호 중 “제43조에 따른”을 “제4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 專門療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綜合專門療養機關 또는 專門療養機關으로 인정된 療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病院 및 醫院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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