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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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314호 | 공포일자 | 2009.2.6 |
시행일자 | 2009.4.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2023-6361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영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영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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