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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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보건복지가족부령 | 공포번호 | 제92호 | 공포일자 | 2009.2.6 |
시행일자 | 2009.4.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2023-6361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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