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출산전 진료비 지원합니다

해피곰 2009. 2. 12. 08:4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부의 진료비를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에 소요되는 진찰료, 초음파 검사료 등의 진료비용과 퇴원 진료비용 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자,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항목, 지원금액: 20만원한도(단,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15일 경과일까지, 구비서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요양기관비치),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