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기관용]
영유아 건강검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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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SIS) 프로그램 설치 방법? |
○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이하 SIS)은 온라인프로그램이 아니며 결과입력, 결과통보서 출력, 청구서 및 청구파일생성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아래 위치에 게시되어 있음(설치방법 매뉴얼 포함)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게시란
2 |
건강검진정보관리시스템(SIS)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
○ 아이디 : Admin ○ 비밀번호 : Admin99
☞ SIS는 웹(온라인)프로그램이 아님
공단에서 따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 시 검진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함
3 |
SIS 로그인을 하면 전산안내에 또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
○ 「전산안내화면 및 업그레이드바로가기 화면」이므로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뉴얼로 바로 이동하여 필요한 입력 작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
SIS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 검진기관 PC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185번 게시물
<방법>
다운로드 버튼 - 실행 - 실행 - 모든파일에 적용(체크) - ‘예’
→압축이 풀리면서 업그레이드 완료/바탕화면에서 '건강검진SIS' 로그인
버전 확인 위치
5 |
영유아건강검진표 없이 검진기관을 방문한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회원서비스-영유아검진-대상자 조회/검진자격과 통보처(보건기관) 반드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1577-1000
6 |
30개월 검진대상자인데 도저히 시력검사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삭감되나요? |
○ SIS 결과입력 시 시각/시력검사란에서 판정을 ‘검사미수용’을 선택, 저장하면 정상 지급됨(시력값은 입력 불필요함)
- 불가피하게 시력검사를 못하였다고 미체크 상태로 저장하면 ‘상담 및 행정비용(7,000원)’이 산정되지 아니함
7 |
09.1.9에 9개월 영유아검진 후 결과를 입력하여 저장하였는데 산정 금액이 13,600원 밖에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생긴 것인지? |
○ 일부 검진항목 미실시 하였을 경우 삭감 됩니다.
9개월 검진의 경우 22,600원이 정상 산정금액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검진항목 중 건강 교육(안전, 영양, 구강)을 미실시하여 해당항목에 체크가 되지 아니하여 9,000원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만약 실시하였다면 해당란에 체크 후 저장하면 정상 산정됨
만일 산정금액이 부족한 상태로 청구 시 해당검진비 지급일 이후에 추가 청구 할 수 있음
8 |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
○ SIS-자료관리-「주민번호 변경란」에서 처리 시 대상자, 결과입력, 문진표 모두 변경 처리 됨
※ 반드시 위 방법대로 해야하며 결과입력화면에서 수정 시 오류 발생함
9 |
영유아검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문진표나 발달선별 검사도구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도록 해도 되나요 |
○ 보호자가 미리 공단홈페이지에서 문진표를 출력하여 작성 후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검진시간 등 편리하며, 발달선별검사도구 중 K-ASQ 질문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www.seoulrehab.or.kr/)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개 게시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K-ASQ질문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
결과입력화면에서 ‘결과활용동의란’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까? |
○ 해당란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4호,09.1.19)의 별지 18호서식에 동의한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검진 자료의 활용)과 제19조(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제25조(수검자 의료비 지원)에 따라, 검진 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관리 정보 제공, 적절한 의료기관의 안내,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교육의 안내 등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문진자료 및 건강검진(진단) 결과 등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및 보건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1 |
검진실시 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는?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보호자용설명서」는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SIS에서 출력 가능
- 검진결과입력란의 우측하단 인쇄버튼 활용
○ 보호자용설명서 : SIS에서 출력 가능
- 검진결과입력란의 우측하단 인쇄버튼 활용-결과통보서 출력 후 ‘닫기’버튼을 누르면 다음화면이 자동으로 보호자용설명서 선택되어 있음)
○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관리지침서 등
12 |
‘건강교육’ 중 9개월(9∼12개월)검진에 실시하는 구강보건 교육은 왜 치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실시하나요? |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 준비 등 육아 문제에 있어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여 보호자의 육아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젖니가 나기 시작하는 6~12개월 사이 구강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9개월에 영유아검진의사가 보호자에게 간단한 구강교육 실시
☞ 영유아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검진 때에 치과에서만 실시
13 |
발달선별검사 시 사용하는 질문지는 분량이 많아 보관 장소가 필요한데 관련 질문지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까? |
○ 발달선별검사 도구 K-ASQ는 질문지는 제외하고 정보요약지만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K-ASQ는 미국에서 개발된 Ages&Stage Questionnaires(2판)를 한국의 실정에 적절하게 전국의 영유아 및 부모 3,000쌍 이상과 함께 적용하여 연구된 부모작성용 선별도구입니다. 저비용으로 출생 후 첫 5년간의 결정적 시기에 발달 지체 유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는 삽화로 표현되어 부모님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정이나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 10대 부모 프로그램, 그 밖의 유아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연령은 4개월에서 60개월(4, 6, 9, 10, 12, 14, 16, 18, 20, 22, 24, 27, 30, 33, 36, 42, 48, 54, 60)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환경에서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운동성, 놀이, 일상생활 기술들을 수행해 봄으로써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개의 질문지 모두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인지), 개인-사회성 기술의 5개 영역에서 중요한 발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보요약지>
14 |
SIS에서 전체 수검자 내역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 SIS-검진결과 일괄입력-건강검진수검자내역
15 |
SIS의 결과입력화면에서 손가락 모양(☞)과 별표(☆)의 기능은? |
○ 손가락 모양(☞) : 기 입력한 주민번호, 성명을 지우는 기능
○ 별표(☆)
성명 입력 후 별표 누르면 기본사항의 성명 자동 입력되며 검진결과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가능(enter도 같은 기능)
▷ 문진표 화면 ↔ 검진결과 화면, 대상자 화면 ↔ 검진결과 화면
16 |
SIS의 검진결과입력화면의 검진일정사항에 검진가능기간 외의 개월이 표시되는데(7개월 등) 어떤 경우인가요? |
○ 검진일정사항에 검진가능기간 외의 개월수(7개월, 61개월 등)가 표시되는 영유아는
해당 월령의 검진기간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09.3.6부터 가능합니다.
17 |
청구서 및 청구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 청구서 설명 : 2009.2.4에 수검자(09.1.1~09.2.4까지 검진받은 자) 6명의 검진결과를 생성한 청구서
○ 청구파일명 설명 : 11100079_90207T_090204_0
11100079 |
- |
8 02 07 T ① ② ③ ④ |
- |
090204 |
- |
01 |
검진기관 기호 |
① 9 : 2009년도 ② 02 : 영유아 ③ 07 : 건강검진 08 : 구강 ④ T : 건강보험 X : 의료급여 |
‘09.2.4일에 청구서 생성하여 만든 첫 번째 청구파일 |
<생성한 청구파일 견본>
18 |
청구 시 ‘파일선택 및 전자서명’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해당위치 에 열렸는데 업그레이드 후에는 자동세팅이 안됩니다. 파일을 어디서 찾아 첨부하여야 하나요? |
▷ 건강검진 : 내컴퓨터-로컬디스크(c)-nhicgg폴더-file폴더-ygun에 파일 있음 ▷ 구강검진 : 내컴퓨터-로컬디스크(c)-nhicgg폴더-file폴더-ygu에 파일 있음 |
19 |
영유아검진비 청구서는 1인당 1건씩 생성해야 하나요? |
○ 청구서 및 청구파일(SAM)은 1건 이상 100건 이하까지 생성 가능합니다.
청구서는 검진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건수, 일정주기별로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수검자 10명을 각각 청구서 생성 시 접수건수가 10건이 되며 1개 청구서로 생성 시
1건으로 접수됨.
오류 유형 |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
판정의사 없음 |
○ 최초 결과입력 등록 시 코드관리 → 판정의사 등록하지 않고 입력한 경우로 SIS-비용청구- 청구내역반송 및 반송 취소에서 해당파일 선택하여 반송버튼 클릭(처리) ○ 검진결과 일괄입력화면에서 의사번호 옆 물음표 클릭 후 조회내용 선택 ○ 공단에 인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공단에 조치 요청) |
인터넷 청구 시 공인인증서 입력란에서 오류번호 24번 발생 |
< 3가지 경우 밖에 없음 > ○ 검진기관번호(요양기관기호) 오류 → 청구화일명 앞 8자리 확인 (오류 시 SIS-코드관리-검진기관관리 조회) ○ 공인인증서 잘못(개인은행용 등) 선택한 경우 →공단에서 배포한 보건복지부용 공인인증서 선택 ○ 청구 할 파일을 잘못 선택한 경우 → 영유아건강검진 청구화일 위치 : c:\nhicgg/\file/\ygun/\ 영유아구강검진 청구화일 위치 : c:\nhicgg\/file/\ygu/\ |
인터넷 청구에서 접수 버튼 클릭 시 오류 (예,s_ggba700_r1 점검 중 오류 발생) |
○ 행 길이가 맞지 않아 발생한 오류이며, 검진결과에서 소견 및 조치 사항에서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청구 오류 발생 → SIS에서 반송, 검진결과 수정 후 청구서 재생성 |
오류내역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오류 발생(예, 프린터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등) |
○ 기존 OZ프로그램 버그입니다- c:\Promgram Files=>Forcs=>OZ Family=>NHIC30 폴더 삭제 후 인쇄하시면 재설치됩니다 |
대표적 오류코드 설명 |
○ B : 이중환수대상(중복청구 등) ○ I : 동일 검진기관, 동일 종목으로 이중청구 ○ M : 직역코드불일치 등 |
프로그램 재설치가 안 되거나 탐색기에서 nhicgg폴더가 안 보임 |
○ 악성 바이러스 감염된 PC로 바이러스 치료 조치 후 사용 |
20 |
영유아검진 청구프로그램 오류 유형 |
21 |
영유아검진비 청구 흐름도 |
○ 결과입력-문진표 입력-청구서 생성-청구파일생성-(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이동)-회원서비스-건강검진-검진비인터넷청구-파일선택 및 전자서명-파일선택-전송-진행상황 조회-접수 버튼 클릭하여 정산 확인-확인(정산 진행)
청구 |
검진대상자 방문, 검진실시 |
검진표 확인 : 검진가능기간 공단전화, 공단홈페이지 대상자 조회 | |||
| |||||
검진결과통보서 보호자용설명서 교부 |
검진실시 후 결과 입력하여 결과통보서 및 보호자용설명서 교부(전산출력 가능) 검진의사서명 후 자료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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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청구서 및 청구파일 생성 |
비용청구-청구서생성, 청구파일(SAM) 생성 | ||||
인터넷청구 |
요양기관정보마당-건강검진-검진비인터넷청구/ - 파일선택 및 전자서명에서 파일선택하여 전송 | ||||
접수 |
파일전송 후 진행상황조회에서 ‘접수’처리 (정산-진행 상태면 공단에 정상 접수된 건임) | ||||
오류 시 반송처리 |
오류건발생[X]’에서 삭제(오류내역 반드시 확인) | ||||
오류 재청구 | |||||
반송처리 |
비용청구-청구내역반송 및 반송취소-오류 파일 선택 후 반송버튼 클릭 | ||||
검진비용청구서 및 파일 생성 |
청구서생성 : 생성구분을 ‘반송건만’으로 선택 청구파일 생성은 동일 | ||||
인터넷 청구 |
요양기관정보마당-건강검진-검진비인터넷청구 | ||||
22 |
정산삭감으로 인한 추가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
<삭감표시>
○ 상담 : 7,000원 삭감된 경우 예 > 신체계측 결과값 누락 및 판정누락, 30개월, 5세검진의 신체계측의 체질량지수 판정 누락, 신체진찰소견란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각, 청각란’의 문진표 결과 판정 누락, 30개월, 5세검진의 시력검사 결과값 누락 ○ 발달 : 6,600원 삭감된 경우 예 > 발달평가항목(4개월검진 제외)의 구분, 월령선택, 판정 중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 안전, 영양, 수면, 구강, 취학 : 영양은 6,000원, 나머지는 1개 항목당 1,500원 예 > 건강교육 항목 체크 누락 ◇ SIS- 결과입력란 수정-결과입력-추가청구 입력란/청구서 맟 청구파일생성은 [추가]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구강검진으로 선택 |
23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코자 ‘요양기관정보마당’ 의 회원서비스 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여 검진비를 청구하였는데 직역이 다르다고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
○ 영유아검진대상자는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대상자 간의 자격 변동 시에는 영유아건강검진표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의 검진대상자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업무는 시군구사업이며 재정부담, 수검독려, 홍보는 시군구에서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공단에서 수탁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 |
SIS프로그램 (검진일정사항-구분란) | |
수진자 자격조회 |
영유아검진-대상자 조회 | ||
건강보험 |
의료급여(영양군보건소) |
의료급여(영양군보건소) |
24 |
인터넷 검진비청구 시 오류 발생 ☞ 이렇게 해 보세요 |
① 진행상황조회란에서 오류파일명 확인-②오류구분의 영문자(I,B,M 등)클릭하여 원인 확인-③오류발생대상자 메모-④오류파일 삭제(“오류건발생[X]"에서 ‘X'를 클릭)-⑤SIS로 이동-⑥비용청구/청구내역반송 및 반송취소-⑦오류파일 선택(체크) 후 반송버튼 클릭(반송처리)-⑧오류대상자 결과 수정-⑨청구서 생성(반드시 생성구분을 ‘반송건만‘으로 선택)/청구파일 생성-청구
ⓐ 더블클릭시 통보서에 대상자명단 검색 가능(반송으로 상태 변경)
25 |
검진비 지급 내역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확인 하나요? |
○ 1개월 단위 :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검진비인터넷청구-지급내역
○ 연단위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요양급여비지급-연간지급내역/
지급구분(영유아건강검진 선택/ 건강검진비, 생애진단비도 가능)
☞ 검진비용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후
요양급여비(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
26 |
검진기관에서 검진의사가 바빠서 간호사 등이 건강교육을 실시 하였을 경우 비용이 삭감되는지? |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지침에 의거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무자격자검진’이므로 해당 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합니다.
라. 무자격자 검진 (교육 미이수)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생애전환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전체 검진비용
생애전환 2차 검진비용 (식전혈당 검사 비용 제외) 구강검진 비용 |
27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은? |
(단위 : 원)
시 기 |
항 목 |
방 법 |
2007년 |
2008년 |
2009년 |
4개월 (4-6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 시각 문진, 시각검사 |
6,680 |
6,870 |
7,000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영아급사증후군) |
9,000 |
9,000 |
9,000 | |
총액 |
15,680 |
15,870 |
16,000 | ||
9개월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 시각 문진, 시각검사 |
6,680 |
6,870 |
7,000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6,600 |
6,600 |
6,600 |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구강 |
9,000 |
9,000 |
9,000 | |
총액 |
22,280 |
22,470 |
22,600 | ||
18개월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 시각 문진, 시각검사 |
6,680 |
6,870 |
7,000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6,600 |
6,600 |
6,600 |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
7,500 |
7,500 |
7,500 | |
소계 |
20,780 |
20,970 |
21,100 | ||
구강문진, 진찰, 구강보건교육 |
문진표, 진찰표,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교육 |
10,310 |
10,360 |
10,560 | |
총액(구강검진 포함) |
31,090 |
31,330 |
31,660 | ||
30개월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 시각문진, 시력검사 |
6,680 |
6,870 |
7,000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지수(BMI)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6,600 |
6,600 |
6,600 |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
7,500 |
7,500 |
7,500 | |
총액 |
20,780 |
20,970 |
21,100 | ||
5세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 청각, 시각 문진, 시력검사 |
6,680 |
6,870 |
7,000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지수(BMI) | ||||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
6,600 |
6,600 |
6,600 | |
건강교육 |
안전사고 예방, 영양, 취학준비 |
9,000 |
9,000 |
9,000 | |
소계 |
22,280 |
22,470 |
22,600 | ||
구강문진, 진찰, 구강보건교육 |
문진표, 진찰표, 매뉴얼을 이용한 유아 교육 |
10,310 |
10,360 |
10,560 | |
총액(구강검진 포함) |
32,590 |
32,830 |
33,160 |
※ 영유아건강검진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지급(본인 부담 없음)
28 |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시기 및 검진유효기간은? |
○ 영유아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4개월(4개월~6개월), 9개월(9~12개월), 18개월(18개월~24개월), 30개월(30개월~36개월), 5세검진(54개월~60개월)까지 총 5차례로 이루어지며 치과의 구강검진은 18개월과 5세검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9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건강교육은 매 검진 시 실시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1분이든 10분이든 검진의사의 재량인가요? |
○ 영유아검진은 임상검사없이 신체계측, 진찰, 상담 그리고 발달평가상담, 건강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검진은 국민들로부터 영유아검진 제도 전체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교육을 비롯한 모든 항목의 검진 시 매뉴얼 등을 잘 숙지하여 충실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검자 보호자 대상 전화설문조사 응답 결과 질문내용) ○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다 알차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 - 308명 : 형식적이며 무성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98명 :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 구체적인 검사 - 82명 : 전문성 부족, 전문상담원 제도 등 필요 - 23명 : 상담시간 부족 - 15명 : 문진표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2008.12월 실시(보건복지가족부) |
30 |
영유아검진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직장을 옮겨 갔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의사나 검진장비의 변경이 생기면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서식 : 검진기관변경통보서(간호사는 제외)
- 게시위치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서식자료-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2009.3.22 이후는 건강검진기본법 서식 사용)
31 |
외과를 전공하였는데 영유아검진의사 자격이 있는지요? 또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안내해 주세요? |
○ 영유아검진의사자격은 의사면허소지자로서 「영유아건강검진 교육운영지침(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3435호, ‘07.9.5)」에 따라 ’영유아검진의사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한의사면허는 제외(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도 가능)
영유아구강검진은 치과의사면허소지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2009.3.22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세부규정 제정 예정)
○ 영유아검진 사이버교육 안내
- 주소 : http//:life.nhic.or.kr(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강좌)
- 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 수강 신청하기
- 문의 : 1588-3357(평일 08:00∼20:00 휴일 0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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