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 및 대응】
가. 검진기관에서 출장검진 안내를 하면서 건보 공단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2 제1항(유사명칭 사용 금지)위반
=> 증거서류, 확인서 징구하여 즉시 지역본부에 상황 보고
※ 법적 검토 본부 의뢰
나. 공단 건강검진을 하면서‘무료 검진’을 표방하여 검진을 안내하거나, 차량을 지원하여 검진 대상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6조 등)
- 관련 증빙서류 확보하여 보건소등 관계기관에 통보
다. 2차 검진 시 재 채혈 하지 않고 2차 검진 실시, 결과 통보
- 건강검진실시기준 위반.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검진비 환수
라. 시간제 고용 인력임에도 서류만 갖추어 상근 검진인력으로 신고한 경우
- 운영세칙 제14조 제2항(※ 상근인력기준: 검진기관에서 진료시간 종 료시까지 근무하는 검진 담당인력을 말함)
=>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검진비 전액 또는 해당 검사항목 환수
마. 검진기관이 대상자 주소지로 검진 안내문 발송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유인행위)
=> 검진기관의 대상자 인적사항 발췌 경위 확인(수검을 이유로 어떤 경위로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대장 등 검진기관 제공 불가!) 특히 불특정 대상자에게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 금지(민원 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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