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 주 민 동 의 서
우리 00아파트는 1999년 6월 11일 사용검사를 받아 2005년말 우여곡절 끝에 분양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당시에 사업주체측의 완벽한 하자보수 약속으로 쌍방이 합의하에 협약서를 작성 공증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보수가 끝난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특히 방수(옥상,지하)부분에 있어 하자가 발생한바 이는 사업주체(00건설)의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보수를 함에 있어 우리 입주민들의 바램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보수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의 재산인 아파트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다행히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소송비용도 많은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인 인지대,송달료,수임료(법정),법원감정
비는 지불해야합니다.
승소시 승소사례금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승소금액에 따라 일반적으로 5~10%를 주고있음을 고려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그보다 훨씬 작은비율(승소금에 따라 2~3%)로 사례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하자가 발생된 곳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보수할 수 있는 확실한 표준시방으로 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추후 우리아파트 재산적 가치 보존은 물론 관리비 절감과 건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동의절차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찬성으로 효력이 있음을 알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 소송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오니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회의록을 열람하여 보십시오 ◀
서 명 란
하자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소송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건(아래 해당란에 도장 찍음) | |
찬 성 |
반 대 |
2008. 6. .
00아파트 동 호 / 성명 (인)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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