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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참고자료(법조항 중심)

해피곰 2009. 6. 1. 22:39


제 목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09-02-17 조회 604

국토해양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관심있는분은 신청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과 정문수 선생님게 연락(02-2110-82850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http://www.kcue.or.kr/bbs/view.php?gb=notice&idx=707

첨부자료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_위원_추천_요청.pdf [4237569b]

http://www.kcue.or.kr/bbs/view.php?gb=notice&idx=707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개정 2005.5.26>)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09.4.1>

 

⑥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제46조의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연혁제46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2.3>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5.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46조의4 (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주택법시행령>

  제62조의2 (위원장의 직무)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5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주택법시행령 별표>

  [별표 7] 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 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 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 참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조정등의 신청 등)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본조신설 2009.3.19]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