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하자보수

하자보수 불이행시 행정처분권자는?

해피곰 2009. 6. 20. 16:45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하자보수 때문에 너무 힘드신

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서구 정림동 정든아파트 전자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귀 아파트의 옥상방수 및 지하주차장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기관에서 결정된 하자보수 이행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 강제력은 없는지 또한 있다면 사업주체 소재지 구청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할구청인지 질의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4.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에서 결정된 하자보수이행 거부,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강제력은 없는 걸로 판단되며,

다만,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내 하자 발생시 불이행에 대한 처분권자는 아파트 관할 구청장임을 알려드리며,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문의(611-577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현재 소송을 진행한다 하시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