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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장의료보험료 등도 신용카드로"

해피곰 2009. 3. 12. 08:47

권익위 "직장의료보험료 등도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차단 지적…상반기 중 개선안

 

 

직장의료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신

용카드 납부가 제한된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해 국민의 불

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외에

직장의료보험료,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

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 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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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시간 : 2009-03-11 17: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