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허용` 딴죽거는 복지부
재정부와 힘겨루기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면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야 하는 한국만의 보건의료 제도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영리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나 변경
이 절대 없다는 전제하에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을 추진할 수 없다
는 의사를 공식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이 유지된다면 영리법인이 도입돼도 (의료) 양극화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틀 밖에서의 아주 다양한 서비스나 지금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비영리법인은 출자된 순간부터 소유권이 사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으로 등록된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등
은 병원의 영리화가 허용돼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 “응급실,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등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영리법인이 허용돼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각종 세제상·제도상 혜택을 주겠다는 입
장도 밝혔다.
비영리법인의 세율을 지금보다 우호적으로 책정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
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체계의 근간이 영리 의료법인인 곳은 없다. 가장 높다는
프랑스도 19%에 불과하다”면서 “영리법인이 한 축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근간은 비영리
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조성진 기자 talk@fnnews.com
2009-03-12 2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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