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107호 | 공포일자 | 200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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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3.22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8233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07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의 신청절차 및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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