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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해피곰 2009. 3. 29. 20:14

법령명
임대주택법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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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541호 공포일자 2009.3.25
시행일자 2009.6.26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제21조제1항제2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일정기간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법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나.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해당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함.
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법 제32조제5항 신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