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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해피곰 2009. 5.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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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653호 공포일자 2009.5.8
시행일자 2009.8.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65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하지 아니한 것”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