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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해피곰 2009. 5. 29. 11:20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의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외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교대제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영 제32조의2)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되, 1일 상한 금액은 3만5천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함.
    3)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높여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영 제35조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인건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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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510호 공포일자 2009.5.28
시행일자 2009.5.28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0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1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협의”를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낸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교대제전환의 조치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8월”을 “9월”로, “12월”을 “11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로”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으로”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에 대한 대부사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4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19조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대부절차,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