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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한 고용차별금지

해피곰 2009. 4. 22. 16:53

휴먼레터로고  
VOL.43
2009년 04월 20일 월요일
인권경구이미지
 
메인기사 -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 인권위에 진정 가능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09. 3. 22.부터 시행
○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연령의 사람(집단)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
○ 연공서열 대신 능력위주 고용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09. 3.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 및 언론 공표 → 인권위는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