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등 산정
〇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또는 별도의 진료행위, 기존 질병에 대해 문의 시 별도 진찰료 산정불가
〇 건강검진 후 30일 이내 진찰료 산정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 시 초진진찰료 산정 불가
〇 검진 항목이 아닌 별도로 실시한 검사
╺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무료검진) 골밀도검사, 위투시검사 등 공단부담으로 청구 불가
관련근거
<고시>
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2003.12.1) “건강검진 실시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〇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1(진찰료)
<유권해석>
〇 보건복지부 보관65720-1161호(1996.10.9), 급여65720-615호(2002.4.30) 요약
╺ 보건예방사업에 의한 건강검진 후 당일에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함.
╺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 건강검진 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른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치료받을 경우에는 위 내용에 의거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〇 보건복지부 급여 65720-209호(2003.2.18)
╺ Q.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시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검진결과에 대한 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진결과와 상관없이 검진당일의 진료는 모두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A.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시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급여1492-16589호(‘82.10.14)에 명시된 내용으로 검진을 실시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계속 진료받을 경우에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
╺ Q.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하여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에 대하여
A.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의 ‘가’내지 ‘다’에 의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Q.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하여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 받은 경우 진찰료에 대하여
A.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급여65720-615호(2002.4.30)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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