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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소송전 준비할 사항

해피곰 2009. 7. 15. 14:48

 

하자보수 소송전 준비할 사항.hwp

하자보수 소송前 준비할 사항


@ 소송시 보증보험회사에는 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는 손배청구 소송 병합이 효율적임

  - 하자보수 비용이 보증금액을 초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즉,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입주민 동의 없는 하자종결 합의는 무효

  - 분양전환전 임차인대표회의측과 합의도 분양전환후 입대의나 입주민에게 직접 효력 없음

  - 보증사와의 합의에는 입대의가 보증채권자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인 입주민의 동의 불필요함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하자(미시공,변경시공)의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입대의에 고지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무효


@ 분양전환 아파트의 손배청구 시효는 분양전환 시점부터임


@ 임대사업자(또는 사업주체)가 분양전환가격산정에 있어 하자로인한 손해액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양전환 합의내용에 하자로 인한 분양전환가격 감액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 인정 않음


@ 하자사건 7~80%는 1심에서 종결됨


@ 하자사건 소송비중 하자감정비용이 소송비의 90% 이상을 차지함(세대수에 따라 차이 있음) - 통상 세대당 10~12만원


@ 균열보수 후 도장은 부분도장(50~70%) 판례 인정

@ 설계도면과 달시 시공된 하자(미시공,변경시공)도 보증대상 하자에 포함 - 대법 판결 / 보증보험회사가 약관에 없어 안되다고 하는 것은  불법임 ...공정위에서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필요(확인요)


@10년차 하자인 "내력구조부에 발생하는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이는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 공동주택이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에 최근 판례(대전지법과 고법 등)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균열등)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져야..."로 판시하고 있다.


@ 위와 관련 법원은 같은 미세균열(0.3㎜)이라도 누수등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하자여부 판별


@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자체를 하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균열,누수,들뜸등이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하는 추세임

  - 미시공,변경시공과 하자와의 관계는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증대상으로 판시


@ 감정가격 산정기준 시점이 소송제기 시점(현재)임 - 결국 배상도 동일


@ 소송관련 구분소유자로부터 손배청구권 일체를 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이를 통지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요 - 채권양수사실 통지


@ 사업주체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외벽면 균열및 철근노출,지하주차장 천장과 벽체 균열및 누수, 각세대 내부 벽체균열과 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인정



@ 중요부분 하자시 이를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칠요한 비용(재시공 비용)이 손배금액에 해당


단, 경미한 하자의 경우 재시공비용이 아닌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만 청구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10년차 내에 받을 필요 있다. - 비용문제 고려

- 하자보수 불이행시 관할구청에 안전진단의뢰 考